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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 중 초읽기 경기 규칙 변경
파일 날짜 2014-05-23 조회수 4563
대국 중 초읽기 경기 규칙 변경
연구생 연령과 입단자 수도 조정
 
 
▲서울 성동구 홍익동에 위치한 재단법인 한국기원 전경
 
바둑 경기 규칙 중 <대국시 초읽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지난 28일 열린 제2차 한국기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 내용을 보면 초읽기 때 화장실 사용 등 개인적 사유로 계시기를 정지시킬 수 없으며, 상대방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착점한 경우에는 상대가 돌아왔을 때 둔 곳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인 사유에 따른 일정 조정도 불허된다.

현재 소속기사 대국 내규에는 공식대회에 참가하는 기사는 본원에서 지정한 대국 일시 및 장소에서 대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관례대로 예선대국 등에서 대국 당사자가 합의하고 사무국에 통보하면 지정된 날짜 이전에 두거나 연기해 대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럴 경우 대회 진행의 통일성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소속 기사 수의 증가에 따른 일정관리에도 어려움이 뒤따라 한국기원은 본원이 인정하는 공식 행사(대국 포함)가 발생할 때만 일정 조정을 할 수 있게 규정을 강화했다.

변경된 초읽기 관련 경기 규칙과 소속기사 대국내규는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연구생 연령과 입단자 수도 조정했다.

올해 18세(96년생)로 되어 있는 연구생 자격을 2015년에는 17세(98년생), 2016년에는 16세(00년생)로 연령을 낮췄다. 2014년 13명(남11, 여2)을 선발할 예정인 입단자 수는 2015년부터 15명(남13, 여2)으로 2명 증원했다. 또한 연구생에 관한 특전을 강화해 연구생 성적 상위자 2명에게는 프로기전 통합예선 자동출전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초읽기 규정과 입단대회 개정 내용 및 소속기사 대국내규 규정 전문은 아래와 같다.

 

▶ 대국 중 초읽기 규정 개정

 
 
경기규칙 제2조 계시기 사용
개정 전 개정 후
 
1. 계시기에 손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
2. 초읽기 시
1) 사석이 많은 경우 계시기를 잠깐 정지할 수 있다.
2) 화장실에 갈 경우 착수 후 계시기를 일시정 지 한다.
3) 화장실 갔던 대국자가 착석하면 그 때부터 대국이 재개되며 상대방이 없을 때 착점을 한 경우에는 둔 곳을 알려 주어야 한다.
3. 착수하지 않고 계시기를 누르면 반칙패이다.
 
 
1. 계시기에 손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
2. 초읽기 시
1) 사석이 많은 경우 계시기를 잠깐 정지할 수 있다.
2) 그 외 화장실 사용 등 개인적 사유로 계시 기를 정지시킬 수 없다.
3) 대국 상대방이 자리를 비운사이 착점한 경 우 상대가 돌아왔을 때 둔 곳을 알려 주어 야 한다.
3. 착수하지 않고 계시기를 누르면 반칙패이다.
 
※시행일자 : 2014년 7월 1일 이후


 
▶ 입단대회 개정 관련
 
1) 연구생 연령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구생 선발연령 18세(96년생) 17세(98년생) 16세(00년생)


※기존 통합연구생인 경우 유예기간 3년 적용, 여자연구생은 18세 유지

 
2) 입단자 수
 
  2014년 2015년 비고
일반인 입단대회 7 5 2명 감원
영재 입단대회(만14세 이하) 2 3 1명 증원
연구생 입단대회 0 1 신설
내신 0 1 신설
지역 연구생 1 3
(연구생1,영재2)
1명 증원하나
부문은 미정
영재 1
여자 입단대회 2 2 동결
13
(남11, 여2)
15
(남13, 여2)
 




3) 연구생 프로기전 통합예선 특혜 부여 추진
 - 연구생 누적 성적자 2명(1&sim2위) 통합예선 자동 출전권 부여
 - 아마추어 선발 6개 대회(삼성화재배, LG배, 바이링배 등)
 ※ 선발 인원 8명 기준 : 연구생 2명(1&sim2위)까지 출전권 보장
    선발 인원 12명 기준 : 연구생 3명(1&sim3위)까지 출전권 보장
 

▶소속기사 대국 내규 규정 전문


 
 
소속기사 대국 내규
 
제1조 본 규정은 각종 공식 대국에 적용한다.
제2조
1. 공식대회에 참가한 대국기사는 본원에서 지정한 대국일시 및 대국장소에서 대국을 하여야
하며 전기 조건을 이행치 않으면 기권패 처리한다.
2. 본원이 인정하는 공식행사에는 일정조정을 할 수 있다.
제3조 공식대국은 본원으로부터 각 대국자에게 서면,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각종 통신 수단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사무국의 허가 없이 대국을 정해진 날짜, 장소 이외에서 두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양자패로 처리한다.
제5조 대국기사가 지각 시에는 해당 대회의 대회규정에 따라 지연시간 공제 및 시간패를 적용한다.
제6조 흑백 결정은 기사서열에 의하여 상위자가 돌을 쥔다.
단, 도전기 대국 시에는 타이틀 보유자가 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공식대국에 있어서 리그전에서 결원이 생기면 인원을 보충치 않고 진행한다.
제8조 상대방이 반칙을 했을 때에는 즉시 입회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대국이 진행된
다음에는 묵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1. 대국 중 전자계시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시간패가 발생했다고 대국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입회인은 그 정황을 파악하여 시계를 교체 후 대국을 속개한다. 단, 두 대국자의
의견이 상이하여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입회인의 재량에 의하여 판정을
내린다.
2. 대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회인은 판정을 내려야 하며 입회인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국자는 기권패 처리한다.
대국자 모두 입회인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자패로 처리한다.
3. 이의를 제기한 대국은 본원 규정에 입각하여 입회인이 조정 결정권을 가진다. 단, 입회인의 결정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해당기사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판정 불복시 패전 처리한다.
5. 심사위원회 구성은 기사이사 3인으로 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제96회 상임이사회(2012.7.10)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출처 - 한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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